경남의 성평등이 실현되는 플랫폼,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부는 '생활 속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사회 곳곳에서의 성차별적 환경 개선을 중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남녀의 특성, 사회 경제적 성별 격차 등으로 생활이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정부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제를 공모합니다
□ 공모내용
-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 남녀의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사업수혜의 성별 격차가 크게 느껴지거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과제 제안
분 야 | 공 모 과 제 개 요 | ||||
① 일 터 | ○ 취업 현장과 직장에서 성차별을 예방하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정책 개선이 필요한 과제 - 채용·전보·승진·인사·복무 등 관련규정 개선, 양성평등한 조직(군대 포함) 문화 조성을 위한 근로 관련 법·제도 개선,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등 ○ 가정 내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및 남성의 양육·돌봄 권리 보장을 위해 정책 개선이 필요한 과제 - 저출산, 육아휴직제도, 탄력근무제도 등 일·가정양립지원 제도 개선 등 | ||||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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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꿈 터 | ○ 교육 환경·문화 및 교육 내용에 성차별과 성별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교 등) - 생애초기 성별 고정관념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내용 개선, 교구 및 시설에 성별 고려, 학생활동 및 학부모 활동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한 규정 개선 등 교육 전반의 개선과제 | ||||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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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삶 터 | ○ 대중매체에 관한 성차별, 성역할 고정관념 등 개선이 필요한 과제 ○ 공공시설, 교통, 재난안전 등 일상생활 속에서 성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거나 성차별, 성별고정관념으로 인해 불편함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과제 | ||||
【특정성별영향평가 시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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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기간 : 2021.12.23.(목) ~ 2022.01.12.(수) 18:00까지
□ 시상내역 : 최우수상(1점, 문화상품권 50만원), 우수상(2점, 문화상품권 각 30만원), 장려상(7점, 문화상품권 각 10만원)
□ 결과발표 : 2022년 2월 22일(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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